정책·정보
집단민원 조정은
집단민원 조정은 다수인(5인 이상)이 제기한 고충민원 관련 분쟁에 중립적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유도하여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
공익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지역 주민의 장기 미해결 숙원을 조정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합니다.
- <사례:강제이주로 41년간 소외되었던 한센인촌 복지·환경문제 해결 >
- 60년대 정부의 한센인 관리사업으로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편견과 차별 속에 오랜 세월 방치되어 정착촌의 환경과 복지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 한센인 정착촌 집단민원” 조정을 계기로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센유관단체 등 다수 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전국의 한센인 정착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 복지확대, 보건의료 지원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의 전문적·효율적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안) 주요 내용 >
- (조정인 제도 도입) 민간·행정의 조정전문가가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여 처리
- (실태확인을 통한 조정)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은 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국민권익위가 실태를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진행
- (처분의 집행정지) 조정의 성립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처분의 집행·절차 속행의 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
- (집단민원 이송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
- (조정의 효력) 조정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며, 성립한 조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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