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작성자박소희 작성일2022-12-28 조회수6,647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2. 29.(목) ~ 2023. 1. 27.(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첨부파일 1.jpg (148.4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2.jpg (154.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3.jpg (152.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4.jpg (137.1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5.jpg (161.3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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